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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일부터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유치원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유치원규칙 개정 발의안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개정 취지 안의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조문 내용 일부를 신설하고 규칙 내 용어를 현행화 하여 유치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료 및 졸업(제19조) 조문정정 나. 생활지도 범위, 조언, 상담, 주의, 유아소지 금지물품, 기타사항 (제11장- 33조, 34조, 35조, 36조, 37조, 38조, 39조, 40조, 41조, 42조, 43조) 신설
붙임 1. 유치원규칙 개정 발의안 1부. 2. 안의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안의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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