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자동차규칙」의 개정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자동차규칙)의 개정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개정안 적용에 따라 일반 전세버스도 별도의 구조변경 없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여 적법하게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가능합니다.
붙임 1. (카드뉴스) 일반 전세버스로 현장체험학습 운영하기 1부.
2. 질의응답(현장체험학습 차량)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