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의초등학교

안의초등학교

전체 메뉴

안의초등학교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자동차 규칙 개정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내
작성자 조현복 등록일 2023.09.22

교육부에서 「자동차규칙」의 개정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자동차규칙)의 개정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개정안 적용에 따라 일반 전세버스도 별도의 구조변경 없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여 적법하게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가능합니다.

  

붙임  1. (카드뉴스) 일반 전세버스로 현장체험학습 운영하기 1부.

       2. 질의응답(현장체험학습 차량)  1부.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