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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양식입니다.
1. 사용가능일수: 연간 15일 이내(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하였습니다.)
2. 교외체험학습 형태 중 '가정학습' 안내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시에만 체험학습의 사유로서 가정학습 운영 가능
교외체험학습 내용 | 교외체험학습 일수 | 심각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 연간 15일 이내 | 경계·관심·주의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
*자세한 사항은 학급선생님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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