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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금지 안내
작성자 조현복 등록일 2021.10.21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금지가 2021102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위반시 최대 12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학생들이 더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의 승하차 장소를 안내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도 숙지하시고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화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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