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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교육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미영 등록일 2020.11.03

<도로교통법 개정 안전사고(전동킥보드) 예방교육 가정통신문>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전동킥보드처럼 최대 시속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는 기존 오토바이가 받는 규제가 아니라, 자전거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되어, 면허 소지 없이 만13세 이상이면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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