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안전사고(전동킥보드) 예방교육 가정통신문>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전동킥보드처럼 최대 시속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는 기존 오토바이가 받는 규제가 아니라, 자전거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되어, 면허 소지 없이 만13세 이상이면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