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리로 인한 결석 인정 기준 - 월 1회에 한하여 생리로 인한 결석 시, 출석인정 근거 규정에 따라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2. 출석인정 근거 규정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55호)」에 따른다.
3. 제출 서류 4. 기타 사항 - 생리결석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와의 연락 및 확인이 필요하다.
- 생리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은 학생 인권 보호 등의 이유로 보건실에서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다.
- 평소 생리통 등으로 인한 경우 보건실 이용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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