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2호
함양교육지원청 관내 사립유치원 “휴원” 계획에 대한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3일
경상남도함양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