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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결석 출석인정처리 안내
작성자 안의초 등록일 2026.03.31

1. 생리로 인한 결석 인정 기준

  • 월 1회에 한하여 생리로 인한 결석 시, 출석인정 근거 규정에 따라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2. 출석인정 근거 규정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55호)」에 따른다.

3. 제출 서류

  • 출결 인정 증빙자료: 생리결석 보호자 확인서

4. 기타 사항

  • 생리결석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와의 연락 및 확인이 필요하다.
  • 생리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은 학생 인권 보호 등의 이유로 보건실에서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다.
  • 평소 생리통 등으로 인한 경우 보건실 이용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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